[단독]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 양승태 대법원 반대 판결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90423101625318?rcmd=rn
김 모씨는 1974년 긴급조치 1호 선포 후, 긴급조치 철회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음.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했음.
긴급조치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위헌.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국민 개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판결>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에,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더했다.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않았고,
긴급조치 1호에 의한 수사·재판 등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발령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발령행위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