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등신아.
유공자 명단 공개는 법률로 제한되어 있다.
니들 종자들이 명단 공개하라고 지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면 법률 위반했다고 지랄하려고 함정을 파는 거야?
정보공개하는 걸 좋아하냐?
그럼 니 개인 정보 공개해봐.
니 실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위반도 아니야.
정보공개하는 걸 환장할 정도로 좋아한다면, 니 정보나 공개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