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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진짜로 본인이 신념이 있다면 여기서 게시판이나 나불거려서 사람들한테 미움 받지 마시고요...광화문이라도 나가서 투쟁이란 걸 해보세요...저느 솔직히 대학생 때 가투도 좀 뛰어보고 민중가요도 좀 불러보고 나름 실천을 해보니 그래도 내가 조금은 꿈꿔왔던 세상이 와서 고맙게 여겨지는데...님은 힘 없는 대학생이 아니예요...실천을 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