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구미보 방문에 앞서 전송된 이·통장 동원 문자 의혹과 관련, 지역 의원보좌관이 같은 형식의 문자를 만들어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회장 명의로 동원 문자를 보낸 지역 농민은 5월 2일 서울역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상경집회 참여 독려 문자도 회장 명의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 생략....
민주당 중앙당과 지역 도당은 정당행사에 관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 위반의 대가도 무겁다. 같은 법 255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은 의혹 제기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