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이 받아보았다는 ‘보안자료’는
손혜원이 보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고
심지어 목포 MBC 낭만항구라는 데서 원본자료 흔들며 보도한 내용임.
즉 개발발표 이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접하여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자체의 계획 발표가 된 이후 그 내용을 받아 본거라는 뜻....
때문에 ‘기밀자료’ 라고 할 수 없고,
‘비공개자료’라고도 할 수 없음...
마땅히 붙일 말이 없자 그럴듯 하게 만들어 낸 말이 ‘보안자료’...
여기서 보안자료를 받아보았다는 말은
기밀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닌 자료를 받아보았다는 뜻이됨.... ㅋ
일반인이 대뜸 청구한다해도 볼 수 없는 자료이지만
그 내용은 이미 공청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내용.
아마 국회의원에게 사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 열람이 안되는 듯.
손혜원이 그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의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자, 목포 시장과 공무원이
손혜원을 찾아가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을 부탁한다 하면서 전해준 거.
즉 손혜원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정보를 접하고 투기를 한 것이 아님.
정부 공문서 규정에 '보안자료'라는 그런 용어자체가 없다...
'비밀문서에 대한 취급과 표제는 보안규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다..
만약 비밀.기밀문서를 공개하면 국가보안법 저촉 사항이된다..
그럼 왜 검찰은 없는 단어까지 창작했는가?
일단 수사기법상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원활하게 하기위해
판사를 혹하게 하기위해 그럴듯한 '보안자료.문서'라고 했을것이다...
그래서 무슨 보안문서 절취니 하는 경악할 단어와 혐의로 일단 영장 발부받고
수사를 검사 편리하게 진행할 수있도록 한것인데....
담당 검사는 뒤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질책은 계산하지 못한것 같다....
그리하여 목포시청 직원들이 '검사는 뭐 저런걸, 듣도보도 못한 보안자료라고 하는지...'
하며 투덜거리는 인터뷰도 볼 수있게된것이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