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15 09:28
조국이 사노맹 사회주의 무장봉기 조직원때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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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1심 판결문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반국가단체 사노맹의 산하기관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이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이 단체 기관지 제작의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으로 참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조 지명자가 제작에 참여한 '우리사상' 2호에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1994년 봄까지는 기필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구절도 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조 지명자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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