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이 현금 출입기였음 ㄷㄷㄷ
부산 동서대재단의 55억원대 비자금조성과 공금횡령사건은 학교를 축재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부 사학의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검찰수사결과 동서대 전총장 張聖萬(장성만.66·전 국회부의장)씨는 70년 미국선교사회 극동선교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거의 공짜로 학교법인 동서학원을 설립한뒤 경남전문대와 동서대 등을 개교, 운영해왔다.
張씨는 자신의 6촌 동생인 재단 사무국장 장형부(52)씨와 짜고 93년부터 ▲실습기자재 구입비와 건물공사비 과다계상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수수 ▲교수들의 외부 용역비 및 대학 운영비 횡령 등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張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55억원중 34억3천7백여만원만 재단에 전입시키고 나머지 20억5천여만원은 아들(큰아들? 작은 아들 장제원?)아파트구입비, 사업자금, 골프회원권구입비 등 마치 개인돈처럼 유용했다.
특히 이과정에서 張씨는 비자금을 교수와 은행 지점장 등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 입금한 뒤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20여차례나 돈세탁을 했다.
수사검사는 “張씨가 학교설립에 큰 돈을 들인만큼 공금횡령이 큰죄가 되지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사결과 張씨는 설립 초기부터 개인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돈을 빼내 교육사업을 개인의 치부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비리에도 동서대는 최근 해마다 4백명씩 학생정원이 늘었고 지난해는 정보화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해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끝에 이같은 엄청난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금횡령액수가 무려 20여억원이나 되는 張씨를 불구속했다. 보통 횡령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이 적용돼 구속된다. 이때문에 검찰주변에서는 봐주기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재기되고 있다. <釜山=金己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