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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4 12:13
손혜원 “조국 심정, 내가 잘 안다”
 글쓴이 : OOOO문
조회 : 431  





우왕  강력한 응원세력 등장 ...부럽..

근데 이 누나 땅은 왜 몰수당하셨지? ㅎ





손 의원은 “조국 교수의 지금 상황을 나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조국 교수는 청문회에서 결백을 밝히면 되고 나는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조국 교수는 하루 청문회를 거치겠지만 나는 최소 3년 이상 재판을 거쳐야 한다”며 “내 상황이 더 한심하다. 부디 저를 보며 위로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지인과 친척 명의로 목포 근대문화유산지역에 9채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손 의원은 “검찰의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딸의 의학논문 저자 등재,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에 휘말렸다. 조 후보자는 23일 펀드 투자금과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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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조카 명의 부동산에 몰수 보전 명령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의 부동산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명의자인) 손모씨는 손 의원의 조카로 처분이 용이하여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몰수 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 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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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19-08-24 12:16
   
몰수가 아니고 몰수보전이네요.
김석현절친 19-08-24 12:22
   
이 새 끼 왜 오늘 정게에서 풀발기함? ㅋㅋㅋㅋ
     
행운7 19-08-24 12:36
   
다른 게시판 모두 정지먹어서 여기밖에 안남음요~ ㅋ

댓글 쳐달아야하니... 어쩔수 없이 여기서 죽치고 주접하는거임요..

660원짜리 인생 뭐 있겠습니까? ㅋ
미쳤미쳤어 19-08-24 12:36
   
ㅋㅋㅋㅋ 이미 3년전부터 자기 폐북에 목포 관련 다 올렸는데

그걸 갖고 쌩난리친 양아치 기자들이 뭔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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