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강력한 응원세력 등장 ...부럽..
근데 이 누나 땅은 왜 몰수당하셨지? ㅎ
손 의원은 “조국 교수의 지금 상황을 나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조국 교수는 청문회에서 결백을 밝히면 되고 나는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조국 교수는 하루 청문회를 거치겠지만 나는 최소 3년 이상 재판을 거쳐야 한다”며 “내 상황이 더 한심하다. 부디 저를 보며 위로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지인과 친척 명의로 목포 근대문화유산지역에 9채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손 의원은 “검찰의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딸의 의학논문 저자 등재,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에 휘말렸다. 조 후보자는 23일 펀드 투자금과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23839
법원, 손혜원 조카 명의 부동산에 몰수 보전 명령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의 부동산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명의자인) 손모씨는 손 의원의 조카로 처분이 용이하여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몰수 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 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