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이 수록될 당시 학술지(Korean Journal ofPathology)를 발행했던 대한병리학회의 이사장은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다. 서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고,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집필진에 소속된 의학 분야 연구윤리 전문가다.
아래는 인터뷰
Q : 책임저자(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후보자 딸의)해외 대학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제1 저자로 등록했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A : “교신저자가 논문 저자 자격을 선물했다는 것 아니냐. 심각한 부정이다. 장 교수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Q : 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A : “논문의 저자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연구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연구할지 계획을 세우며, 실제 실험 등 연구를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논문으로 만드는 게 저자다. 2주간 인턴으로 연구에 잠깐 참여한 고교생이 어떻게 제1 저자가 되나. ‘영어 번역 잘했으니 제1 저자 줄게’ 하듯 선물을 준 거다.”Q : 선물저자(Gift Author)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A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발간한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책 40쪽을 펴 보이며)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제1 저자는 그 논문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고교생 인턴이 논문의 기획부터 출판까지 전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나. 교수가 아이에게 선물을 줬다면 누구에게 준 건가. 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사례는 정말 없다. 논문의 가치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