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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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사법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주한미군의 기지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여받아 사용하는데, 철수하여 반환되기 전까지는 미국 영토로 인정되고 미 연방법과 미군 군법이 적용된다. 미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찰과 소방인력 또한 진입이 불가능하다. 사건 사고 발생시 주한미군 헌병대와 미군 자체 소방대가 먼저 대응한다. 주소는 APO (Army Post Office)라는 가상 주소를 생성하여 사용한다.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미군기지 =미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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