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그깟 표창장 하나 위조한거는 별 대단한 범죄도 아닙니다.
문서위조는 워낙 흔한 범죄라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조국 부인의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보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큰 문제입니다.
표창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집방 성립 여부도 확정되기 때문에 그깟 표창장 한장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조국 따님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고, 그게 입학전형에 참고가 되었기 때문에 만일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합니다. 문서위조죄에 비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더군다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서에는 첨부한 서류가허위로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표창장 위조여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