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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내리막인데...反기업법안 또 쏟아진다]
克日 등 주문하면서 후방지원은 없고 불확실성 키워
주52시간·법인세 인상·하도급법 개정 등 옥죄는 정책만
"경직된 노동법 등 규제만 풀어도 경제·기업들 숨통"
재계가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빠져 고통을 호소하는 배경에는 정부 여당의 ‘양두구육’ 식 경제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자 각 기업에 ‘극일(克日)’을 주문했다. 특히 소재·부품사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약속하며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 국내 기업들을 장수로 세웠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정책들은 대부분 ‘반(反)기업’이다. 그나마 추진한다고 밝힌 지원 정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정쟁으로 ‘거북이’ 행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후방 지원은커녕 ‘반기업’이라는 족쇄를 찬 채 총성 없는 전쟁에 내몰린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반기업’이었다. 단기간 집중 노동이 필수인 R&D 분야는 주52시간제 일괄 도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는 법인세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재계 내에서는 이들 규제가 기업 발목 잡기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건설산업과 관련한 직간접 규제법안은 300건이 넘는다. 이는 19대 국회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청업체에 대한 직접 처벌을 강화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강화 등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인데 일부 법안은 원청업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도 막을 정도로 편향성을 띄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보장된 채권자의 권한을 과하게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앙이가 기업 다 때려잡기 바쁜데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