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내란선동 메시지에 적시된 참여 단체들과 국회의원 12명은 반드시 소환조사를 해야 하고
필요시 압색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구체적인 국헌문란 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시위대 몸싸움 수준이고 무기가 단순해서 징역형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적극 가담자는 신원확인 후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네요.
나경원 처럼 당시 집회 주요 인물은 무조건 소환조사하고 내란 선동 메세지에 적시된 의원들도
관련 여부에 따라 피의자 신분 조사해야 합니다.
10월3일 보수집단의 내란선동 집회 같은 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허가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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