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혁의 그림들은 개혁법안으로 국회가 할일이므로
이번 건들은 법무부 장관령,고시 개정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게 맞고요.
2. 1차감찰범위확대는 각정권마다 필요시 써먹을 수 있는 독으로 작동 우려. 감찰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독립성 제고방안 미련 필요
(사족) 모든 령고시 개정을 10월로 맞추고 있네요...이건 진짜 꼼수가 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필사적일수가 있을까 할 정로요...조국 답네요. 통상 고시개정 하나 할때도 최소한 반년 이상의 연구용역과 시뮬레이션 국민소통단계를 거치는데 아무리 장관의 권한이라해도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아무튼 정권의 사활을 거는 느낌입니다. 특히 1.직접수사축소의 (1), 2.수사관행개혁(1)~(5)는 당장 윤석열총장의 조국일가 기소심리에 부담을 줄거라 예상. 특리 1-(1) 조직개편은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수사팀 인사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땐 조국국장관과 일가는 사법적인 처벌은 일부 면할 수 있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영원히 그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할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