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정확한 전관예우란 부장검사 이상 출신들이 검사 사퇴한지 2년안에
금전적 예우를 후배 검사들로부터 받도록 편의를 봐주는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변호사는 한명도 없다...단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의뢰했다고 희대.쓰레기라니....너무 악의적이다...검사 출신은 변호사를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