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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효율적인 공판 기일의 진행을 위하여 공판 준비 절차의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 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법률상 ・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 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개정법 제266조의 6 제1항), 재판장은 이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법 제266조의 6 제2항).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①공소장의 보완과 변경, ② 쟁점의 정리, ③ 증거의 신청 및 채부, ④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개시에 관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거나, 공판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공판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법 제266조의 9). 개정법은 공판 준비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권효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266조의 13).
변호사들 이야기로는 18일이 바로 위의것들을 하는 날이고
그날 줄것으로 보더군요
혹시 그날 안주면 판사한테 뿅망치 맞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