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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도 검찰 제도에 검찰 권력의 남용을 위한 장치들이 담고 있다. 미국은 형사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주(州) 검찰청장과 지방(county) 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의 선거로 뽑는다. 이들이 지방검찰청의 보조검사(우리나라의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한다. 선거를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 검찰권을 쥘 수 있어 유권자의 뜻에 배치되는 검찰권 행사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에서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대중에 영합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