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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가 불기소 처분 종류인데...
건강 때문에 불기소한다면 위 처분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여 불기소한다는 것인가요?
나아가 불기소 결정서 주문란엔 뭐라 적기해야 하나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 처분 밖에 없지 않나요?
검찰이 건강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