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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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 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