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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비협조라고 하는게 아니고 묵비권이라 하지
이는 법에 보장된 자기 방어권이고
묵비권을 사용했을때 기소를 할수 없다면 그건 수사 자체가 증거없이 시작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아.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증명할수없다면 애초에 수사할 조건조차 없이 덤벼들었다는 이야기고 증거도 없이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케이스가 되지
이래서 지금 검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야
참고로 정경심 교수 기소와 구속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애초에 법대로 하려면
증거를 모아서 기소를 하고 법리다툼을 할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거야
그런데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 기소하고 구속까지 다 되버렸지 이건 월권이야
피의자가 법적으로 자기의 방어권을 가져야하는데 모조리 무시당하고 있지
예를들어 어떤 증거로 자기가 구속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야 ㅋㅋㅋㅋ
그리고 결국 몇달 뒤에 나온 공소장 변경이 골때리지
처음 기소했을때와 전부 다 바뀌었어
범행예측시간대 공범 위조방법이 다 바뀌었더라? 그럼 애초에 기소 자체가 사기야
거짓말로 기소하고 구속했다는거지
그걸 어영부영 넘어갈려고 한게 공소장 변경 신청이고
그거가지고 검사가 판사한테 구박먹었지
다른걸로 뒤져보면 사모펀드 비리를 볼까?
이거 파면 조국가족은 피해자야......애초에 펀드 자체가 다른쪽에서 흘러온거거든
조사를 하다가 왜 잠잠해지는지 알아?
조국가족은 거의 사기당한 케이스고 주범은 다른쪽이라서 그래
처음에 신나게 가짜뉴스로 차익이 어쩌고 하다가 이젠 아예 조용하잖아
5억원 자문료라는것도 가짜뉴스야
참고로 가짜뉴스로 돌아다니는거에 10억원의 차익 실현이 있는데
그 10억원을 가져간쪽이 펀드 주인이지 더 파면 재밌을텐데 안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