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6일 간의 수사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돈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뇌물로 인정되려면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주면 어떤 대가를 주겠다고 노 원장에게 약속하는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 유죄 인정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봐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고작 600만 원을 뇌물로 받았을까 의심이 든다. 검찰이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면 초라한 수사 결과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혐의 적용을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