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법 //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니말을 따라라가 아니고 니말은 참조 사항이다....게쉐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