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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완전한 공공복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것은 반(反)헌법적”이라며 “매매 허가제를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더라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5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