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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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7~13일 날짜별로 청와대와 주고받은 공문의 일시와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청와대의 해명이 나온 직후 언론들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던 인권위가 이틀 만에 침묵을 깬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인권위에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조국 가족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민 청원의 답변 요건이 달성됐으니,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답변을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임에도 청와대가 이를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회신 공문을 보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인권위는 위원장의 직접 답변이 어려운 것은 물론, 청원자가 익명이기 때문에 진정 제기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각하된다는 규정도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통상의 경우 인권위법상 각하 형식 요건을 설명하는 단순한 안내를 했다"며 "익명 청원은 조사할 수도 없다. 요건을 갖춰야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이를 통보한 다음 날인 9일, 청와대는 또 다른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조국 가족 인권침해 관련 국민 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원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첩 공문을 보낸 당일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 "착오가 있었다"며 돌연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부처 간 주고받은 공문은 구두상 폐기가 불가능하며,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이번에도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또 또 거짓말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