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온라인 퀴즈를 '시험'이라 한국 검사가 임의로 정하고
미국 대학교 일을 해당 학교 고소.고발도 없이
한국 검찰이 대뜸 그학교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ㅋㅋㅋ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발행하는 자가
" 저사람이 내문서를 위조해서 행사 했습니다.처벌해 주세요" 해야
성립하는 범죄임....그런데 사문서 발행자가 어떤 이의도 고소도 고발도 없이
"저문서는 내가 발행한게 맞다"해도 기소 때림....
중간에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어떤 수모를 겪으려고....
더구나 아래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검사를 통해
춘장 직권으로 기소함.....
총장이라고 모든 법.수사.기소 단계를 전부 무시하면 그게 바로
직권 남용과 기소권 남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