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 협조요청" 공문에 가생이 유저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 협조요청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3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고, 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유포 시 같은 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라고 판단되는 글은 상단 선관위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생이 운영팀에게 신고하는 경우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생이 운영팀에서는 그 어떠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