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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쪼개기 후원금’ 1심서 유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후보 시절 일명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금을 주고받은
기업체 대표와 김 전 시장의 친인척 등이 1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던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대상 사건 중 하나다.
# ‘쪼개기 후원금’ 연루자 무더기 벌금형=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57)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기업체 대표들과
울산시 산하기관 임원이다.
# 불법 후원금 제공자에 특혜 레미콘 업체 대표 포함= 이번 재판에서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B씨는 지역 레미콘 업체 대표다. 검찰이 수사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등장하는 ‘특정 레미콘 특혜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 “범죄첩보 생산 이례적”이라던 검찰= 이 사건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례적인 범죄첩보 생산”이라고 밝힌 사건이기도 하다.
뭐?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김기현을 찍어냈다고?
울산 지역에서 김기현 일가는 복마전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