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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공개 요구 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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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A5용지 다섯 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법치주의는 죽었다'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아니다'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뭘 말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란 고사성어에 빗댔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때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이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재판부만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의 모순을 거듭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누군가 나를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며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