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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4일 대전지방법원 판결
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총회장)의 '모략 전도', 즉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포교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신천지서산교회가 다른 (개신교)교회 신도를 상대로 신천지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접근하는 전도 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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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10여 년간 신천지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접 모략 전도 전략을 짠 적도 있다고 했다.
A는 "평소 신자들이 모여 거짓말로 전도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어떻게 하면 우연을
가장한 만남처럼 보일지,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 여러 명이 작전을 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