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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5 02:17
한국에서 받는 맹장수술, 미국에서 받는 맹장수술
 글쓴이 : 바말
조회 : 3,179  

한국국적을 가지신분은 한국의 의료보험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맹장수술을 받을때와 미국에서 맹장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차이가 발생할까요?


2009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맹장수술을 받는 경우 의료수가는 900만원 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30만원 입니다.

 

의료수가란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나 약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의료비 수준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지요.

 

본인부담금 40%를 가정할께요.

 

미국 의료수가 900만원, 본인부담금 360만원 계 : 1260만원

한국 의료수가 30만원, 본인부담금 12만원 계 : 42만원

 

여기까지는 미국의 의료비 수준이 엄청 높다는 것을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맹장수술을 하고 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보험가입이지요.

 

한국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을 들면 됩니다.

 

대부분 월납입액 5万 ~ 8万 사이가 되겠지요.

 

미국의 경우 Full Cover 보험을 받으려면 월납입액이 약 700 $이 듭니다.

 

오늘 환율기준으로 계산하면 748,300원이 되겠네요. (1069KRW/1USD)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고 비용은 착하죠?(미국과 비교했을때)


다만 민영화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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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ps 11-11-05 02:36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보험 민영화 얘기같은데...
그리고 의료민영화 한다고 해서 진료비가 폭등할거라는 근거는 도대체 뭐임?
진짜 좀 듣고싶네요. 왜 우리나라가 미국식의료체계가 될거라 주장하는거임? 무슨근거로?
     
바말 11-11-05 02:44
   
과연 돈맛을 안 병원에서 의료민영화를 안할까요?

의료민영화를 무효화할려면FTA조항을 미국과 협정에서 바꾸어여 합니다

국내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하고요 다만 미국이 이것을 허락해줄가요?

결론적으로

1. FTA의 효과로 의료보험민영화는 없으나 의료민영화는 있다

2. FTA의 비판적 전문가들은 FTA로 인해 파급효과로써 나중에는 의료보험민영화까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netps 11-11-05 02:54
   
일단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
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변화되지 않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조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
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5).
-----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
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
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netps 11-11-05 03:06
   
병원이 돈맛을 알던 말던 국가에서 의료보험에 강제가입하고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지정하는데 그게 무슨상관임?
행여 의료보험을쌩까고 의료수가를 지 맘대로 정하는 병원이 생겼다칩시다....그리고 덧붙여 그 병원의 의료수준이 세계최강이라 해줍시다...그렇게 그 병원이 돈맛을 보고 그 병원 따라하는 병원들이 늘어났다칩시다. 그래서 전국 병원중 한 절반정도가 의료수가를 제 맘대로 책정하게됐고 국가보험의 적용을 받지않게됐고 맹장수술비 900만원 받는다 칩시다.
님말대로 "과연 돈맛을 안 병원에서 의료민영화를 안할까요? "라는 걱정이 현실이 된 상황이 일어났다칩시다.
...
...
...
그 병원들 장사 되겠음?
극소수 삼성병원이라던지 아산병원처럼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병원은 제 맘대로 해도 장사가 되겠지만
안그런 고만고만한 병원은 장사가 전혀 안될걸요. 왜냐면 ... 의료수준이 완전 극과극으로 차이나지않을바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보가 적용되는 병원을 이용할테니까.
     
호호동 11-11-05 03:46
   
의료보험 선택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 하면 안된다고 난리 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의료보험하고,  민영의료보험하고 선택할수 있는...  둘중에 하나 고르라 이거죠...

ISD 가 문제시 될수 있는게, 삼성생명주식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 국가제소권을 이용하여, 왜 민영의료보험만을 들수는 없는가 이게 내 투자를 방해한다  이런식으로 국제재판소에 걸고 넘어져서 지면...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야당 과 시민단체 측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심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맹장수술에 900만원 해도 사실 껌값도 안되지 않습니까 ? 
거기다가 실력에 초 호화 시설이라면... 일반인들과 미용실, 피부관리실 조차 같이 안쓰는 사람들이 어느 곳을 이용할지는 뻔합니다

그럼 실력없는... 비교적 가난한 의사한테 진료 받는 일반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읍니다

과장에 만약이란것을 넣으면 이렇게 까지 될수 있다는 거죠
          
netps 11-11-05 05:08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fta부속서-

의료보험이 바로 보건의료서비스이고 '유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맘'이라는 말입니다
          
소리바론 11-11-05 06:09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유로 ISD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보건의료서비스에 관련한 조치에 대한 권리가 한국정부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FTA로 이득이 예상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만약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한국정부에 유보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FTA로 이득이 예상되는 것을 한국정부가 강제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을 통해 막은 것이므로, 님 말씀처럼 외국인투자자가 ISD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요.
월하낭인 11-11-05 04:14
   
- 900만원 껌값은 아닐듯요..쩝
Assa 11-11-05 10:20
   
Fta조항중 에  극히심하거나  불균형한  불이익이 미국기업에  미칠시에 환경  보건  부동산같이  우리나라  정부가 제외시켯다고  한것들을  제소할수잇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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