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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증거없이 압수수색하는거 자체가 인권침해인데요?ㅋ
증거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어자체가 존재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증거없다는데 뭔 압수운운하시는건지요
대다수 진보분들은 인권을 굉장히 챙기시는데 일부 진보분들은 인권에 대하여 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거 같네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때 수사를 하는데요 혐의인정여부는 아주 주관적인인정 즉, 30%만 혐의있다고 판단되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영장을 청구해야하는데요 영장만 발부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한테는 영장청구권이 없어요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또 이를 심리해서 영장을 발부할지여부를 가리는데요 이게 시간이 엄청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장하는게 영장청구권 검사에게서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무리한 추측임다. 사실상 이렇게 빨리 돌아가게 된것도 민통이 하도 수선을 떨어서 그런거에요. 제출할 의무없는 개인재산을 내놓은것 부터가 말도 안되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허락하고 경찰은 그 권한안에서 할수있는한 최선을 다한겁니다. 나머지 영장청구관련은 지금은 좀 쌩뚱맞은 얘기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