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이후 법원이 판결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 집중을 우려해 기소권만 다루는 검찰을 분리시킴........
그런데 한국 검찰은 독재 정권 시절 정권의 보위.편의를 위해
경찰이 가지고 있어야 할 수사권까지 더해 정권의 충견으로 만듦.........
수사권까지 갖고있는 도쿄중앙지검은 한국의 공수처처럼 일반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고위공직자 비위 수사부...........
결국 급선무는 이미 무소 불위.무한대 권력을 소유한 검찰조직을 감시 할
공수처 가동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와 경찰로 넘기는게 검찰 제자리 돌리기다.......
준사법기관 운운은 소련의 첩보기관.중국의 정보부 외엔 서방국가에선 언급조차 않는다......
독재 정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한국 검찰 출신들만 간혹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