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70415162619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 법원이 익성과 이봉직 익성 회장,
이창권 익성 부사장을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는 ‘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한 재판부는 조씨보다
익성 측의 개입정도가 더 엄중하다고 판단내리기도 했다.
사실상 코링크PE를 익성이 만들었고 익성을 위해 움직였다고 분명히 한 부분도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조씨가 7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면서도 범죄 수익이 귀속된 것은
익성 측이라고 판단한 부분까지 확인됐다.
“이 사건 각 횡령·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일부가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거나
‘공범’에게 귀속되는 등 범행이득 전부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횡령·배임범행 중에는 익성의 이봉직, 이창권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들도 있는 점.”
이같은 판단은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WFM과 관련되어 그 주식가치를 유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서 범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들은 그 범행들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우국환, 민정환 등의 묵인이나
조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가담 정도를 따져 엄중히 그 책임을 묻더라도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과 검찰.....과연 개혁의 대상인가? 괴멸의 대상인가?
익성이 나오면 회피하는 언론과 검찰....
떡주던 놈과 관련돼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