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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 20:48
윤석열은 위계 질서와 명령지휘 체계를 모르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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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검찰 직급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나눈다'고 나왔다......


이의제기권은 '검사'에만 해당됨......


검찰총장은 검사를 지휘하고,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했다......


9수 총장은 더이상 꼼수없는 외통수 총장이됐다.....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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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0-07-05 21:11
   
모르는 게 아니라 억지 부리는 거지요. 검언유착 똥훈이 수사 본격화 되면 자기도 같이 걸린 게 드러나니까. 게다가 공수처 창설도 얼마 안남았네? 그럼 썩열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

내가 가장 원하는 바대로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최초로 수사 받는 거죠. 잘하면 구속도 가려나? 그런 개망신 싫다고 사퇴할 경우? 그럼 더 위험하죠. 그때는 전 검찰총장, 필시 반대파들이 있을테니 정부에서 그쪽에 힘 싣어주면 역시 썩열은 이제 전직 검찰총장으로 감옥행.

그러니 자문단이니 무슨 쟁의니 하여간 별 해괴한 걸 다 내세우며 어케든 똥훈이 수사를 막아보려고 저리 애쓰는 거겠죠.

그렇다고 같은 적폐 동맹인 기레기들은 원래 선동 뿐인데 이거 하도 이골이 나서 끝물이고 진짜 힘 가졌던 미래당 토착왜구들은 총선 털리고 아갈 파이팅 밖에 못하고 ㅋㅋㅋ 썩열 검레기의 운명은 사실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그럼에도 어케든 안 죽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짖어보는 거죠. 혹시나 알아서 쫄아주려나 싶어서 ㅋㅋ
ijkljklmin 20-07-05 21:44
   
쪼국, 2003년 前 '윤석열 항명' 논란 때 "상관 부당행위 따르지 않는 것, 항명 아닌 의무"
쪼국, 2021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거부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 "통제받지 않는 총장 꿈꾸거나 지지하는 건 '검찰 팟쇼' 체제 도입하자는 것"
     
강탱구리 20-07-05 21:52
   
검사와 검찰총장은 다르다니까....너 공부 지지리도 못했지 ㅋㅋㅋㅋㅋㅋ
          
ijkljklmin 20-07-05 22:00
   
검찰총장은 검사지만 무법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예전에 판사는 했다는데 법을 모른는 무법판사, 현재는 무법부장관!
               
kebiclub 20-07-05 22:05
   
지랄을 해라! 등신아!

검사가 아니어도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듯이,
검찰총장이 검사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그것은 임명권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지금의 검찰총장이 검사출신이였냐?
사시만 통과한 법도 모르는 깡패새끼지...
                    
ijkljklmin 20-07-05 22:31
   
2019.07 ~
대검찰청 검찰총장

2017.05 ~ 2019.07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6.01 ~ 2017.05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4.01 ~ 2016.0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3.04 ~ 2014.01
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11
대검찰청 중수1과장

2010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09.08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09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8.03 ~ 2009.01
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200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200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kebiclub 20-07-05 22:39
   
등신아!
윤석열이 깡패새끼 아니라고 이력서 가지고 왔냐?

윤석열은 법을 이용해 먹고 산 깡패새끼 맞고,
집안은 법을 이용해 먹고 산 가족 사기단이다.

그래서, 이새끼는 국가을 상대로 사기친 이명박을
가장 좋아했지.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거든.

윤석열의 범죄행위가 하나둘씩 들어나면
줄줄이 사탕이다.
                         
ijkljklmin 20-07-06 06:20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총장도 검사라는데?
                         
kebiclub 20-07-06 06:56
   
사시합격했고 검사밥 처먹었으니 당연히 검사겠지...

그런데, 검사밥 처 먹은 새끼가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깡패짓하면서 패거리 몰고 다니면서 법을 자기 편한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거기다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명하복도
어겨가면서 조직을 이끌고 있으니... ㅋㅋ

검찰청법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이  등신 새끼는 위에 그렇게 글을 써 놓았는데
한글도 못 읽고 이해도 못하냐?

또한, 검사의 직급은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에 따라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되지만

반드시 검참총장을 검사장급으로 임명안해도 된다.

[검찰청법, 전문개정 2009.11.2]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밥이형아 20-07-05 22:15
   
애는 진짜 많이 모자라거 같어 ㅋㅋㅋㅋㅋㅋ
     
그냥단다 20-07-05 23:30
   
자기측근 수사안하고 질질끌다가 자문단?? 쌉소리하는대 머가 부당하는거임??

저기서 부당한명령 하는사람은 윤석열본인인디..
     
sangun92 20-07-06 00:36
   
역시나 등신 머저리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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