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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범죄인도나 사법협조에 대해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국력과 정치외교현실상 이런 류가 그동안 미국쪽으로 기울기가 쉽상이고 예로 지금 503떄 기무사 등 사전 쿠데타 모의하고 도망간 놈들도 제대로 소환하고 잡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 혐의가 아동뭐시기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복, 반역에 관한 건데도 미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꼭 반대가 아니라 1) 법률적 의미와 정치외교적인 면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즉 이게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거나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리고 송환에 관한 걸 개정할 정도면 2) 오히려 본질적인 아동성착취에 대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 보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당연한 것인데 어찌 문제의 핵심은 제쳐두고 엉뚱한 것(송환에 관한 법률과 아동착취와는 아무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을 문제삼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P.S. 반복입니다만, 송환 자체를 반대하고 죄질과 행태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