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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개인적으로 결론 냇습니다.
이 문제는 고소인을 탓할게 아니라..
고소인 변호사들이 문제가 상당 합니다.(개인적으로는 고소인과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
애초에 이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명확성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엇을 것이고 그래서 2차 가해자 고소를 빠르게 얘기한 것이
사전에 이미 인지가 되었을 것 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남긴 것은..
나비효과(카오스) 샤덴프로이데 스톡데일 패러닥스 베르테르 증후군
이 4가지만 대중에게 주었습니다.
즉 고소인에게 정확한 법리적 해석과 해결을 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대중들에게 혼란만 주고 말엇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도 부정하는 듯 하고요..
박시장이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들에게 명확성이 없는 의혹만을 주었고..대중들마다 살아온 방식이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서 해석되어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것을 2차 가해라고 못박어서 벙어리 만들고
이제 대중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한마디씩 하는게 불편하면은
불편하게 얘기한 사람을 가서 가해하는 현상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고소인에게 정확한 법리적해석으로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의도를 가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다른의도가 있어보이게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법치부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 마춰 미통당 어떤 멍청한 의원이 공소권없음을 없애자는 취지에
법안도 발의하고..법공부나 했는지 참 의문 스럽습니다.
형벌을 의무로 만들어버리고 기소남발에 경찰력이 소화가 되냐 안되냐등등의
사회라는 큰 틀은 안보고..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인권운동 양성평등 존중 합니다.
그러나 권리가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좀 늦더라고 정확성과 명확성을 매우 중요시 해야 할 것 입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항상 우선시 하기를 바라고요..
양놈과 양년이 하고 있다고 그것이 좋은 이념이나 이론이나 운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회가 가져야 할 고통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진 문화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페미니즘이 내가 아는 것 하고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1인 가족들 만들어서 인구 줄이기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 마지막 결론 입니다. 앞으로 고소인 변호사들은 사람취급 절대 안해줄 것이며..
두번 다시는 이 문제 글 안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