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가 186 부 2 기 2]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가 185 부 3]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수정, 백혜련의원 발의) [가 186 부 2]
3번 내용.....야당 추천 몫을 야당이 일정 시한내에 행사 안하면
여당 추천만으로 공수처장 임명....ㅋ
파바박!!....통과되는 소리...파바박!!...윤춘장 볼기짝 때리는 소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