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243
의혹의 출처는 김헌수 미래코로나당 홍성군의원이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최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홍성에서 23명이 버스로 광화문 다녀왔습니다. 집회 도중 홍문표 의원에게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격려차 오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전제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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