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도 안 되는 시군구도 18%인 45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고성군이 0.45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원 양양군 0.47명, 충북 단양군 0.65명, 충북 증평군 0.67명, 강원 인제군 0.67명, 부산 강서구 0.69명, 울산 북구 0.69명, 경기 광주시 0.71명, 경북 영양군 0.72명, 경북 군위군 0.73명 순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