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24 09:27
추미애가 명을 안따라 이런단어 쓴이유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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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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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처’급 행정기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모두 국무총리 휘하에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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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저런 단어가 들어가있네요??
무슨 조선시대냐 어쩌고 선동 언플하더니..
토왜들 선동실력은 진짜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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