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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8 11:44
윤서방파 조직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993  

피의자 또는 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것은 피의자 또는 기소자의 권리죠.
그러한 재판부 기피신청은 판결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판결이 피의자 또는 기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를 담아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재판장 또는 재판부의 과거 판결은 물론
개인사, 가족사, 사적 활동, 친인척관계 등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면
엄연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사찰금지법 위반은 물론 개인사생할 보호법 등 인간의 헌법적 권리를 유린한 범법행위입니다.
윤서방파 검사들이 정경심 재판부 기피신청도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요.

또한 이번에 윤서방파 두목의 변호인들이 제시한 문건을 보고 
개인적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보아 사찰문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우두머리가 그 정도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부패한 권력의 정점을 향유하고 있었는가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뿌리부터 뜯어 새롭게 고쳐야할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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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20-11-28 11:48
   
범죄수사를 제외한 동향정보수집은 애초에 안한다고 검레기들이 작년 10월에 공언했는데 구라였습니다. ㅋㅋㅋㅋ
     
행복찾기 20-11-28 11:51
   
공무원이 어떤 발표를 하고도 그 짓을 했다면 그것도 또한
법위반행위죠.
여름한나비 20-11-28 12:36
   
사찰을 사찰 아니라고 우기다 보니 계속 논리 오류가 생기죠. 적폐들의 오랜 특징이에요. 부정선거 아니다->고문신 주고 표 산 부정선거임.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문치사 아니다->고문치사임. 국정원 댓글공작 아니다->댓글공작임. 503 주인 순시리 국정농단 아니다->국정농단임.
Kaesar 20-11-28 12:50
   
사찰 아닌 통상업무다.
아니다 1회성이다.

이게 대화도 논쟁도 아니고 독백
아니, 자백이라는 것.

그것도 검찰총장이었단 자가.
     
여름한나비 20-11-28 13:18
   
그러니까요 언플을 하려면 주장에 일관상이라도 가지던가 도대체 몇 번을 바뀌는 거야? 이런게 검레기라고? 9수생 9수생 하더니만 진짜 머리 나빠요. 애 커버쳐줘야 하는 왜구당, 기레기들도 미칠 듯 ㅋㅋ 알밥들도 마찬가지고 ㅋㅋ
무쌍천하 20-11-28 13:09
   
사찰내용 자체도 이미 유죄라고 선고 난 양승태 대법관 사찰문건 기반으로 작성한 거죠 언론들이 이것도 애써 무시하던데 토왜 알밥들도 모르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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