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것은 피의자 또는 기소자의 권리죠.
그러한 재판부 기피신청은 판결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판결이 피의자 또는 기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를 담아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재판장 또는 재판부의 과거 판결은 물론
개인사, 가족사, 사적 활동, 친인척관계 등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면
엄연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사찰금지법 위반은 물론 개인사생할 보호법 등 인간의 헌법적 권리를 유린한 범법행위입니다.
윤서방파 검사들이 정경심 재판부 기피신청도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요.
또한 이번에 윤서방파 두목의 변호인들이 제시한 문건을 보고
개인적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보아 사찰문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우두머리가 그 정도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부패한 권력의 정점을 향유하고 있었는가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뿌리부터 뜯어 새롭게 고쳐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