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52329
1.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해고무효소송"에서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절차상 하자"를 가장 많이 찾아낸 사람 중의 하나가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승소와 판례를 이끌어 냈죠.
2. 그 상황이 지금의 윤짜장에게도 딱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해고무효소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법 카르텔이 일방적으로 윤짜장 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3. 따라서 윤짜장이라는 노동자의 해고는
절차적으로 완벽해야만 향후 소송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4. '노사 협약에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한다" 는 조항이 있고, 기일 하루 이틀
차이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윤짜장이 원하는 만큼 아주 충분히
12월 10일로 옮겨준 것이죠.
5. 이게 문통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단어의 함의이고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 장용진 기자 -
https://www.ddanzi.com/free/655221187
https://www.youtube.com/watch?v=VDsWK8L1nL8
윤썩열을 노동자라 놓고 봤을 때
임면권자 즉 사측을 국가라고 놓고 보면
절차상 절대 하자가 없어야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차하게 개길질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