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이회창 이 놈"이라고 했고, 신문에 칼럼을 썼던 이문열 작가를 가리키며 "이문열같이 가당치 않은 놈이 ×같은 조선일보에 글을 써서…, 뭐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조선일보를 봐?"라고 욕설도 했다. 또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김병관 사주(社主) 지시로 글을 썼느냐. 사주같은 놈"이라는 막말도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자가 "김병관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 의원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자 추 장관은 "김병관 사주가 그렇게 가르쳤느냐"며 탁자를 내려치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소동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적잖게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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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조선일보에 글 썼단 이유만으로 나이 많은 이문열 욕지거리.
이회창 욕지거리.
두번째
광진구 1인 언론인이 광진의 소리에 추미애가 말한것을 왜곡 했다는 글 썼다고 6번이나 고소해서
2016년 6월 30일 동부지법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한 유윤석 씨는 2017년 3월 23일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도합 벌금 450만 원을 받은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