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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저런일이 없으려면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마을마다 투표소 설치하고 관계자들 다 파견하면 좋죠.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는 교통편은 호남에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런식으로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모시고 가는건 문제있지만 하고싶어도 자식들 위해 젊은날 몸을 무리하게 써서 허리가 다 휘었는데 모시고 가야할 자식은 다 도시 나가 나몰라라 하지. 추운날 몸이 불편해 못가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 저희 동네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합니다. 후보측에서 투표소까지 태워준다고 하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도 될까요?
[답] 투표당일 후보자 측에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투표편의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유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4회 이내 정도의 지역으로서 차량지원이 필요한 147개 읍․면․동에 버스, 승합차 등 차량 198대와 선박 35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운행하는 교통편의 운행차량에는 선관위 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 발언 등 선거일에 금지된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부정감시단 등 안내요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유권자께서는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