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0204107
여권 내부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월세 인상에 대한 비판이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법 시행 전인 데다 엄밀히 따지면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다.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20여 일 전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전용면적 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9% 인상(당시 전월세 전환율 4% 기준)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거래했던 2020년 7월 해당 면적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172만~195만원 선이다. 185만원의 월세는 시세의 평균이었다. 보증금도 내렸기에
박주민 의원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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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을 두고도 야권에서도 역시 비판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인상률만 놓고 따지기엔 임대차 3법 자체를 반대했고, 임대차법과 관련 없는 시기에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도 있기는 했지만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가 열리기도 전인 5월에 계약한 것이다. 제가 올린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다"면서 "그걸 훨씬 낮게 받으면 다른 분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극우 한경이라 중립적인척 했지만
주호영 커버치는듯한 인상을 벗을 수가 없네 ㅋㅋㅋㅋㅋ
박주민 의원 경우 3억/100만원에서 1억/185만원은 4% 인상율 따지면
5만원 올린거다....그러나 보통 시중에선 5% 적용하는데도 많다........
반면 주호영은 정확히 23% 올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