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3년 5월20일부터 2018년 5월19일까지 외국인이 엘시티 호텔(561실)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올해 5월 엘시티에 두 번째 혜택을 줬다.
2023년 5월19일까지 적용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금액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외국인의 영주권 얻기 진입 장벽을 더 낮춘 것이다.
외국인의 토지 잠식 등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의 95%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휴양 체류시설을 분양받은 뒤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다.
이들 가운데 중국인은 190명으로 94.5%를 차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723140600056
투자유치를 받는건 좋다....그렇다고 몇억에 영주권까지 주는건
중국몽에 취하지 않는 이상 가당치 않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