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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2 00:43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올린글의 전문 - 링크참조
 글쓴이 : 자유인
조회 : 2,069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 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하지 않고
그냥 내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 김하늘판사 글의 전문

http://booyaso.blog.me/50127944915

링크 크릭하시면 전문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링크 상단에 김하늘판사의 글 전문 내용을 적은것은
소위 보수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글의  의도를 호도하지 말고
링크의 글을 읽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올려둡니다.

또 한가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준한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경제적이익의 측면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판단하여 작성한 '국제조약'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한민국에서 법을 판단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지적하였다는 점을
생각하시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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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니 11-12-02 11:01
   
역시 법관님들은 글을 잘 쓰네요...

호주-미국 FTA에선 ISD조항이 삭제되었죠 그 이유가 미국과 호주의 사법권이 제대로 서있기 때문에 ICSID에 제소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국 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양국 모두 동의했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한미FTA에 ISD조항이 들어간 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왔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는데, 한미FTA가 국회 통과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미국이 관연 재협상에서 ISD조항 삭제에 동의할 지 의문입니다....

경운기탄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라인과 유통구조를 혁신시킬 수 없는 것처럼,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의를 지켜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자기 권리만 따지는 건 아닌지...


(쓰고 보니 너무 부정적으로 쓴거 같네요;; 저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유인 11-12-02 12:0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일 재협상이 가능하다면 isd는 삭제가 가능 할 수 도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앞으로의 협정들에서 문제가 될 꺼리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다면 말이죠 ㅎㅎㅎ
그런데 양국에서 비준이 다 끝난 협정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그거나 그것보다 이행법안의 내용에서
우리는 헌법을 기반으로 한 '조약'을... 미국은 주정부에서 반대만 해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법률'로 내용으로 규정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 할 수 없는 결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라구니 11-12-02 16:10
   
FTA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도 있습니다... 파기선언후 6개월이 되면 만료되죠

정말로 ISD나 다른 문제 때문에 국가에 오히려 큰 손해가 된다하면 파기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법과 우리법은 법 체제 자체가 틀려서,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을 법 위에 두는 반면 미국은 법 아래 둡니다. 그래서 미국은 FTA 이행법안이라는 것을 만든 거고요...

이행법안은 제가 내용을 직접 안봐서 뭐라 할말이 없긴 한데... FTA조약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법안에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전에 어디선가 이행법안에 미국 대법이나 지방법원에 FTA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없다라고 본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선 FTA위반사항은 미국 법원이 아니라 ICSID에 맡긴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위의 김판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미국에선 당연히 한다는 것이죠.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성문법 체제인 우리나라가 왜 불문법 체제를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나라와의 FTA 때문에 미국 법체제가 바뀌는 것도 웃긴 일이죠.

어쨌든, 미국은 이행법안 딸랑 하나 만들고 끝이지만, 한국은 관련 법안 전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리 역시 침해된 건 분명하고요
               
자유인 11-12-02 19:38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호호동 11-12-03 09:13
   
정치게시판에서 102조 로 검색하시면 더 잘 아실수 있고요 

미국한미FTA 이행법 102조에 대한 것입니다

http://www.gasengi.co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9197&page=8

이게 아마 보기 쉬우실꺼에요  보세요
월하낭인 11-12-02 12:07
   
- 우리 법 연구회 분이신가.
     
자유인 11-12-02 12:17
   
2009년 자료까지에는 우리법연구회원이 아니시네요.
뭐 자칭보수라고 항변하신 분이시니 지금도 아니실것 같군요 ㅎㅎ
          
월하낭인 11-12-02 12:23
   
- 제가 아는 아이는,
  우리 법 연구회지만 보수성향입니다.
 (색깔론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님)
               
자유인 11-12-02 12:42
   
색깔론이 되버린건가요? ㅎㅎ
우리법연구회분이냐고 궂이 거론을 하셨길래...
국회에서 논란이 된 후 보수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분들이 많이들 탈퇴를 하셨다고 들어서 맨트 단것이니 색깔론 오해는 없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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