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둘사이를 명백히 증명할수 없다는것은 둘사이가 명백하지 않다는것 또한 증명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명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면
의혹이 사실이라는 생각쪽에 계신분은 자신의 심증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
선택의 주요한 이유로 삼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법적인 심판을 내릴수 있는 단계까지
접근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심판의 사유로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