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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1 16:31
검찰 무혐의 처분 내용.
 글쓴이 : 현우1234
조회 : 850  

 
 
검찰은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정문헌이 한 말이 대화록에 존재한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 줌)

이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죄인 및 민좆당은 남북회담 당시 NLL 이야기 자체를 꺼낸 적이 없다고 고소했지만
 대화록 보니까 있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LL 대화록 열람한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될게 없네?)
 
============================================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죄없는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고소한 건 헛발질이 맞지만...  박지원이 NLL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으니
 고의로 누명을 뒤집어 씌운건 아니다.. )

 
 
이래도 이해 못하는 좌좀들 그냥 나가 죽어라. 왜 사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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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피피 13-02-21 16:35
   
ㅇㅇ. 저말이 답.
무고죄 성립이 안되면 그 사실이 거짓인게 아니에요

떡볶이집 아줌마가 성실히 국가에 세금내며 살고있었는데
옆집에서 왜이리 돈을 많이버는지 의심으로 국가에 떡볶이집 아줌마를 탈세혐의로 고소했는데
국세청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어요.

이번엔 떡볶이집아줌마가 옆집이 나를 신고한게 열받아서 무고죄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옆집에서 떡볶이집 아줌마를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무혐의처분내릴께요

결국 무고죄 무혐의 = 헛소리가 사라진게 아님.

저도 이쯤에서마저 이해못하시면 제가 힘드니까 글 그만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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