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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7 13:53
김종훈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두가지 오류...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1,506  

1김종훈이 외국인이라 안된다..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장관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안보나 보안·기밀과 관련성이 비교적 적어
김 내정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외국인 공무원 임용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은 우수인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 법적으로 김종훈은 미국 시민권 포기 안하고
2500억원 벌금 안내도 장관 되는데 아무하자 없었음..


2.cia와 일해서 김종훈이 안된다..

인큐텔은 CIA, DIA(국방부 정보국), NGA(군사지리정보국) 등
미국의 정보 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한다...


미국 20 여개의 정보 조직들이 모여 만든 투자회사로써
벤쳐기업에게 돈을 융자해주고 기술 개발하게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임...
cia와 일한게 아니라
미국 20 여개의 정보 조직이 모여 만든 투자 회사와 일한 것으로

여기서 김종훈이 한일은
미국 벤처기업이 개발하는
첨단 무기들이나 첨단 기술이
미국 정보국이나 미국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인지
투자해도 될만한 기술인지 평가하는 일을 했어요..
즉 미국의 최고 비밀 기술들을 먼저 보고 그 기술이 투자할만한 기술인지
평가하는 사람중 하나였음..
이런 사람은 미국 안에서도 몇명 안됨..
즉 미국안에서 가장 핫한 최신 기술을 가장많이 접했던 사람임..



이 두가지 가지고 결격사유라 주장하는 사람들
차라리 법을 먼저 고쳐 외국인 장관 못하게 하는게
올바른 순서 아닐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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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슬란 13-02-27 14:14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안전,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일이 국가 안보랑 연관이 적다는건 누구의 의견인가요?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총괄하는군요


과학,정보,기술통신,원자력등 한국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시장을 주도하려는 한국으로써는 그 핵심기술이 바로 국가안보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 연줄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한국의 핵심기술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드는군요


안보로 볼때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yarn 13-02-27 14:19
   
미국이 우리보다 기술 낮은 분야가 몇개나 된다고 이런 설레발이신지.....말도 안되는 억측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껏 우리가 미국의 기술의 영향을 받은적은 있어도 그 반대는 거의 없는
거 같은데...어디 상상의 나라에서 오셨나..ㅋ
          
루슬란 13-02-27 14:20
   
애플과 삼성을 보자면 답이 나오겠군요.......
루슬란 13-02-27 14:20
   
개인적으로는 김종훈을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로코코 13-02-27 14:2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맞는 말입니다.
찬성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럴때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선택을 따르는거죠
          
루슬란 13-02-27 14:22
   
민주주의 원칙이라면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봐야겠죠


어차피 대통령도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겠죠
               
로코코 13-02-27 14:24
   
국민의 여론은 찬성자도 꽤 된다 봅니다.
반대자도 꽤 되지만

반대자가 반이 넘을 것에 자신하시나요?
찬성자와 그러려니 넘어가는 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국민 성향을 보면요
                    
루슬란 13-02-27 14:25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스티붕유나 박재범 같은 경우를 봐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로코코 13-02-27 14:26
   
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틀리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려와 걱정과 기대와 응원이 함께여야 한다 봅니다.
               
로코코 13-02-27 14:25
   
지금의 국민은 참여정부때의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은 총선에서 새누리를 선택했고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뽑았죠.

박근혜의 뜻에 저항할 의사가 없는게 보편적 의견이라 봅니다.

저항까지 쓸 필요는 없죠. 찬성도 많으니...
                    
루슬란 13-02-27 14:26
   
이명박 대통령 뽑아도 대운하는 시행도 못했죠


마찬가지로 박근혜를 뽑은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결정을 좋아서 뽑은건 아니겠죠
                         
로코코 13-02-27 14:28
   
대운하와 이 부분은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은데요.

대운하는 여론과 국민 자체가 반대였지만

김종훈은 쉴드 쳐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딱 보시면 티 안나나요?

(리플에 찬성도 많으니는 김종훈에 관한 글입니다. 박근혜의 모든 의견이 아닌)
대운하는 그냥 반대 자체였고요
                         
루슬란 13-02-27 14:31
   
대운하도 40% 정도는 찬성하더라고요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8~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7%포인트), '반대한다'는 의견이 43.8%, '찬성한다'는 의견은 40.6%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라기 13-02-27 14:22
   
님과 같은 분들 때문에
아마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인이 되었겠죠..
논란을 줄이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으론 장관
외국인이 할수 ㅇ있습니다...
     
루슬란 13-02-27 14:25
   
그분야가 제한 되는거겠죠 ....
바라기 13-02-27 14:25
   
더군다나 미국. 국적 포기 안해도
한국 국적 딸수 있어
이중 국적으로 장관해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어요...법적으론..
     
루슬란 13-02-27 14:27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 중요한 자리는 이중국적자나 외국인에게 허용할수 없다고 나오죠
바라기 13-02-27 14:26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인요한씨 처럼...
     
루슬란 13-02-27 14:28
   
인요한씨는 공무원은 아니죠.......
          
바라기 13-02-27 14:31
   
공무원 이야기 하는 거임...
2011년에 바뀐 법에
이중국적 허용함..
               
루슬란 13-02-27 14:37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1.5.23]
백발마귀 13-02-27 14:28
   
대통령한테 준 권한일때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법적 문제가 없음 뜨집잡으면 안됨.,..
대한민국 법치 국가 아닌가
아직도 종교 재판하나
     
루슬란 13-02-27 14:29
   
강행 한다면 말릴수는 없죠 ........
          
백발마귀 13-02-27 14:30
   
이참이라는 사람은 장관하는데 저 사람이 안되는 이유는 뭐죠.
외국인 교포를 따져도 우선순위를 교포한테 줘야하는것 아닌가
외국인 귀화도 장관 하는데 한국인 귀화는 반대하면 그건 더 웃긴것 아닌가
               
루슬란 13-02-27 14:32
   
안보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였죠 ...
                    
백발마귀 13-02-27 14:33
   
그놈에 안보는 미국이 더 걱정할것 같네요
               
루슬란 13-02-27 14:34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역임했죠
                    
백발마귀 13-02-27 14:34
   
삼성 개발부에서 기술 유출이 무서워서 해외 석학들 못쓰겠네. 소니 개발팀이 해체되면서 많은 인력이 삼성에 들어온지는 아시는지. 우리나라가 그리 후진가.장관이 스파이짓하는게 그것 하나 못 잡아 낼까
                         
루슬란 13-02-27 14:38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1.5.23]
---------------------------------------------------------

법이 그렇다네요
                         
백발마귀 13-02-27 14:41
   
복수국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미국 국적 포기 한다잖아요
                         
루슬란 13-02-27 14:43
   
아직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3달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전까지는 이중국적자겠죠
                         
루슬란 13-02-27 14:44
   
만약에 3달후에 완벽한 한국 국적으로 돌아온다면 저도 100% 찬성 할겁니다
바라기 13-02-27 14:29
   
김종훈은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장관 할수도 있엇어요..
아니면
한국 국적 취득하고 미국 국적도 같이 보유 할수도 있었어요..
인요한씨 처럼

하지만 2500억 벌금 미국에 주고
한국 국적 취득 한거죠..
     
루슬란 13-02-27 14:36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중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3.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4.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5.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분야

 

---------------------

공무원법을 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은 이중국적자에게는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바라기 13-02-27 14:48
   
2007. 9. 20. –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원칙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공2참조).
ㅎㄴㅇㄹㅇ 13-02-27 14:51
   
루슬란님이 퍼오신 법에 정확히 나와있네요...  " 임용권자는 ~~ 제한할수있다 "  그렇다면 문제 없는 겁니다
바라기 13-02-27 15:07
   
O 즉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임용절차에서도 경력직과 달리 취급될 뿐만 아니라 제8장(신분 보장), 제9장(권익의 보장), 제12장(보칙) 등 권익구제를 받지 못 하는 불이익이 있는 반면에 그에 상응하여 제10장(징계), 제11장(벌칙)의 적용 역시 제외됨으로써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상쇄받는 구조인 것임.
바라기 13-02-27 15:07
   
O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처우하는 이유는 경력직공무원이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아 정년까지 상시근로가 필요한 전형적인 공무원 유형인 반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업무특성 상 특정기간 동안만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비전형적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ㅎㄴㅇㄹㅇ 13-02-27 15:10
   
"제한할수있다 "  인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zzag 13-02-28 19:32
   
이중국적 실드칠거면 종북 욕하지맙시다.
남한국적도 있고 북한 국적도 있고..
이중국적이 괜찮은거면 삼중국적 사중국적도 안될이유도 없겠네요..

차라리 일부다처를 허용하는게 참아주기 쉽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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